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 1, 피고인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금고 2년에,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을 각 금고 1년에, 피고인 11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3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1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죄사실(주1)】범죄사실 ■ 기초적 사실관계
-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12 주식회사(항소심판결의 피고인 7), 피고인 13 주식회사(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8)
- 피고인 1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12 회사’라고 한다)는 석유화학 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소 1 생략)에서 상시근로자 306명을 고용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 Ethylene) 등의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2인 【검 사】 이수천(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성 외 5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금고 2년에,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을 각 금고 1년에, 피고인 11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3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1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11,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2 주식회사에 대한 2013. 3. 14.자 폭발사고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
죄.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 기초적 사실관계
-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12 주식회사(항소심판결의 피고인 7), 피고인 13 주식회사(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8)
- 피고인 1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12 회사’라고 한다)는 석유화학 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소 1 생략)에서 상시근로자 306명을 고용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 Ethylene) 등의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
다. 2) 피고인 1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13 회사’라고 한다)는 (주소 2 생략)에서 제조업(철구조물 및 탱크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12 회사로부터 ○○공장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 Ethylene) 공정의 중간 저장조인 사일로 4기(V-059 A~D) 하부에 맨홀을 설치하는 작업과 같은 공정의 사일로 2기(V-059 E, F) 및 최종 저장조인 블렌더 2기(V-166 C, D)를 설치하는 작업을 공사금액 13,000,000원, 793,000,000원에 각각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2013. 2. 13.부터 2013. 3. 31.까지 위 각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던 사업주이
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 1(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은 피고인 12 회사 석유사업부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
다. 2) 피고인 6은 피고인 12 회사○○공장 PE(폴리에틸렌) 생산1팀(그 소속 설비의 변경관리절차에 있어서는 변경요청팀, 안전작업허가절차에 있어서는 작업허가팀이다) 팀장으로서 평소에는 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정기보수기간 중에는 팀에서 관리하는 생산설비에 대한 작업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작업허가서(작업수행부서 또는 하청업체가 위험지역 내에서 설비·기기의 점검, 정비, 교대, 배관연결, 전기·계장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허가팀으로부터 안전작업허가를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작업허가서에는 작업내용, 위해요소, 점검사항, 작업시간,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작업허가팀은 사전에 작업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위해요소가 있는지 점검한 후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며, 현장에서는 안전작업허가서상의 위해요소를 작업자에게 알리고 작업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최종적으로 결재하며 작업환경의 안전위해요소를 1차적으로 점검하여 제거하는 업무를 담당한
다. 3) 피고인 7은 피고인 12 회사○○공장 PE 생산1팀 과장으로 평소 팀장의 지시를 받아 생산계획의 조율, 제품생산, 시설유지보수, 직원들의 안전, 근태 등을 관리하고, 정기보수기간 중에는 팀에서 관리하는 생산설비에 대한 작업진행 상황을 팀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