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폭력행위 및 노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 선고
함.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위법성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파업에 참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야간집단감금, 집단주거침입, 집단협박, 집단상해, 집단손괴), 업무방해, 공동감금, 공동폭행, 명예훼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쟁의행위금지기간 중 쟁의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공동정범 법리오해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보호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폭력행위를 수반한 집단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쟁의가 아니었고, 해고 등 중징계 처벌을 받았으며, 상당한 구금기간과 재판 과정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단: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
함. 공동정범 법리오해 여부 쟁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공범들과 공모·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이 법리오해인지 여
부.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암묵적으로라도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판단: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내 지위, 파업 시 의사결정 과정 및 행동 방식, 각 쟁의행위에서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각 범행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일부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779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3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위법성 여부 쟁점: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중재회부권고 및 중재회부결정이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
부. 법리: 노조법 제72조 제3항은 특별조정위원의 배제권을 규정하나, 이는 공정성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것이며, 명시적인 배제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위반 효과도 규정하지 않
음. 일방 당사자가 배제된 공익위원을 지명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상당
함.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이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상의 위법은 치유되었다고 보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1항, 제2항, 제3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파업에 참여하였으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쟁의는 아니었
음.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해고 등 중징계를 받았고, 상당한 구금기간(약 1년 1개월)과 오랜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별다른 전과가 없
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사정,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조절한 사례
임. 특히, 노동쟁의조정 과정에서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여, 노동쟁의 조정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함. 이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 공정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줌.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파업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의 보호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채 폭력행위를 수반한 집단행동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지 않거나 중간에 파업에서 이탈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괴롭히고 협박하여 그들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하여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벌이는 파업에 참가하도록 강요하는 등 반사회적인 수단마저도 마다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위험한 행태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비단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별 피해자들에게도 회복하기 쉽지 않은 커다란 물적·심적 피해를 안겨 주는 등 그 범행 태양이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
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 5일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등 근로조건의 향상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역할 제고 등에 관하여 주장하는 등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쟁의에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 또한 해고 등 중징계의 처벌을 받게 된 점, 상당한 구금기간(약 1년 1개월) 및 오랜 재판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1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쟁의에서 담당한 역할이나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근로기준법위반
2025.12.11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2025.08.1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2025.07.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