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 요지
-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다. 2. 피고인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
다. 3.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
다. 4. 피고인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다. 피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피고인 7 주식회사는 제외)
- 피고인 5, 6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원청인 피고인 7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이하 ‘피고인 7 회사’라 한다)가 퍼지(Purge, 배관을 통해 사일로 내에 질소 가스를 주입하여 가연성 가스를 배출시키는 것) 및 청소 작업을 제대로 실시하였다고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사일로(Silio, 지름 약 5미터 정도의 저장용 원통형 탱크) 내부에 플러프(Fluff, 폴리에틸렌 중간제품)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맨홀설치작업을 중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작업 전에 실시한 피고인 7 회사의 가연성 가스 측정 결과를 믿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 7 회사의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는 상황에서 플러프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인 피고인들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
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①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5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② 피고인 2, 3(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 4 : 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③ 피고인 6 : 벌금 1,000만 원
④ 피고인 8 주식회사 : 벌금 3,000만 원
나. 검사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및 피고인 7 주식회사에 대한 2013. 3. 14.자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피고인 1은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과 같이 도급업체가 작업진행 상황을 감시·감독하면서 수급업체가 직접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도급업체와 수급업체는 각각 자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도급업체 직원들이 작업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급업체가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
다. 나) 폭발 원인 부분 이 사건 폭발사고는 용접불똥 등이 잔류 가연성 가스 또는 사일로 내부 공간에 부유하는 플러프 분진에 착화되어 폭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일로 하부 및 벽면에 적체된 플러프 분진을 부유시켜 급격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의 폭발 원인 중 용접불똥 등이 잔류 가연성 가스 및 부유 중인 분진에 착화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
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1, 2, 3, 4, 5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 2. 판단
가. 피고인 5, 6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인 8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8 회사’라 한다)의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인 점, ② 피고인 8 회사에서 맨홀설치작업을 도급받으면서 작업장 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도급사업자인 피고인 7 회사에 맡겼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폭발사고 당일 사일로에 맨홀설치를 위하여 구멍을 뚫은 직후부터 용접작업 시까지 사일로 내에서 가연성 물질인 플러프 분진이 떨어져 내리는 것이 관찰되었던 점, ④ 원청업체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의 경력과 현장 경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폭발사고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7 회사에서 실시한 퍼지 및 가스측정 작업의 결과를 무조건 신뢰하기에 앞서 사일로 내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플러프가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그로 인한 폭발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및 예견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