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항소1995.08.28
광주지법 순천지원93고단753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노동쟁의단체협약조합원+3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단체협약 위반은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에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약사항(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규범적 부분, 채무적 효력이 있는 채무적 부분 및 조직에 관한 조직적 부분이 있다) 중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관한 사항, 평화조항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 채무적 부분에 관한 사항의 위반만이 그 처벌대상이 되고, 채무적 사항 중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러한 사항의 위반이 형법상 업무방해, 회사 내에서의 징계사유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조에서 정하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소정의 처벌대상이 되는 단체협약 위반의 범위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