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1]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취지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3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통상 그들에게 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을 것까지를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조력(助力)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로 하여금 근로자의 지위를 이론적으로 보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인노무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노동 관계 법령의 상담·지도 등의 조력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행위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인노무사의 조력범위를 넘는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등 제1항 각 호의 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등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공인노무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공인노무사를 위와 같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답변한 행위가 공인노무사로서 조력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간여행위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공인노무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력범위 및 공인노무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답변한 행위가 공인노무사로서 조력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간여행위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