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형사부판결 : 확정1992.01.10
광주지법91노856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규정취지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다만 사업이 종적으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수차 도급인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그 중 직상수급인만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위 법의 규정취지나 평등의 원칙에서 보아 타당한 것이지, 법문의 형식에 집착하여 직상수급인만이 이에 해당되지 도급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도급인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판시사항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같은법 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