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범죄사실】피고인은 경주시 ◇◇동(지번 생략)에 있는 ○○대학교의료원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1,10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원 산하의 △△한방병원 소속 근로자 공소외 8 등 16명에 대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한방병원)’ 기재와 같이 2005년 1월 임금 11,992,600원, 2월 임금 12,667,675원, 3월 임금 12,577,812원 합계 37,238,087원을, 위 의료원 산하의 □□한방 소속 근로자 공소외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연 【변 호 인】 변호사 황우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경주시 ◇◇동(지번 생략)에 있는 ○○대학교의료원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1,10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원 산하의 △△한방병원 소속 근로자 공소외 8 등 16명에 대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한방병원)’ 기재와 같이 2005년 1월 임금 11,992,600원, 2월 임금 12,667,675원, 3월 임금 12,577,812원 합계 37,238,087원을, 위 의료원 산하의 □□한방 소속 근로자 공소외 9 등 101명에 대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한방)’ 기재와 같이 2005년 1월 임금 156,638,180원, 2월 임금 73,901,760원, 3월 임금 69,773,210원 합계 300,313,150원을 각 체불하는 등 합계 337,551,237원의 임금을 지급기일인 각 해당 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 위 의료원의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게시간은 오후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2. 28.부터 2005. 3. 25.까지 위 의료원 산하의 △△병원 소속 노동조합원 공소외 10 등 별지 ‘휴게시간변경근무자명단’ 기재의 노동조합원 20명에 대해 휴게시간을 오후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로 변경하고 같은 시간 내에서 1시간씩 교대로 휴게하게 하여 위 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
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 각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직제규정,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직원취업규칙
-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42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나목, 제31조 제1항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피고인의 사용자 해당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의료원 산하 부속병원의 운영 일체는 의료원장이 아니라 각 병원장이 독립적으로 맡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나. 사용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
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대외적으로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주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
다. 그리고, 사업주가 법인 등 조직인 경우에, 그 책임과 권한이 중복·분할하여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임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