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
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은 무
죄. 【범죄사실】 1. 환자유인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환자를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최수은(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성욱 외 2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
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은 무
죄.
【이 유】【범죄사실】 1. 환자유인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환자를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115명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171,495,312원을 할인해주고, 환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만 원 내지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무료로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
다. 2. 환자식대 가산금 관련 사기(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피고인들과 공소외 7은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요양급여, 환자본인부담금, 손해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병원의 식당을 공소외 7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
다.
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환자식대 가산금 사기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공모하여, 2012. 5. 1.경 공소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4억 원을 받고 위 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게 2012. 6. 8.경부터 2013. 3. 21.경까지 마치 위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기망하였
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7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6. 8.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환자식대 가산금(직영가산금, 영영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으로 86,383,755원을 교부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6,383,755원을 교부받았
다.
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환자식대 가산금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공모하여, 2012. 5. 1.경 공소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4억 원을 받고 위 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게 2013. 4. 8.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마치 위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기망하였
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7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4. 8.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환자식대 가산금(직영가산금, 영영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으로 77,806,36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4. 10.경부터 위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을 중지함에 따라 위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다.
다. 피해자 공소외 5 등 위 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