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범죄사실】피고인 1은 ‘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전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소외 4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동(이하지번 생략)에 있는 ‘포항 장량택지 개발사업 조성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를 도급받아 행하는 사업주이
다.
- 피고인 1 위험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 사】 허성규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양(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설창환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전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소외 4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동(이하지번 생략)에 있는 ‘포항 장량택지 개발사업 조성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를 도급받아 행하는 사업주이
다.
-
피고인 1
위험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당해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당해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이 기재된 서명을 교부하여야 한
다. 피고인은 2007. 3. 15.경 위험기계인 피고인 소유의 대구 (차량번호 생략) 버킷 굴삭기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다.
2. 피고인 2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기계의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위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임대받은 대구 (차량번호 생략) 버킷굴삭기에 대한 작업계획 상으로는 위 버킷굴삭기를 주용도인 굴착작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굴삭기를 주용도인 굴착작업 외 철근하역 작업에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굴삭기의 버킷을 제거하였다가 다시 정착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버킷이 떨이질 위험이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7. 10. 23. 14:00경 위 ‘포항 장량택지 개발사업 조성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위 버킷굴삭기의 버킷을 분리한 후 철근하역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굴삭기 운전자인 공소외 2가 버킷을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당시 작업지시를 하고 있던 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공소외 3이 굴삭기쪽으로 다가서는 순간 무게 1.1톤 가량의 버킷이 후크에서 떨어지면서 공소외 3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
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서( 공소외 4 주식회사 작성, 대구지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