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대학교의료원 산하의 △△한방병원 및 □□병원 소속 근로자들인바, 학교법인 ○○대학교의 정관, 직제규정 등 관련규정, 위 법인의 산하 조직 간의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의료원장인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2) 공소사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대학교의료원 산하의 △△한방병원 및 □□병원 소속 근로자들인바, 학교법인 ○○대학교의 정관, 직제규정 등 관련규정, 위 법인의 산하 조직 간의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의료원장인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병원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시작 및 종료시점을 변경하였지만, 개별 근로자들에게 허용된 휴게시간(1시간)은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병원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병원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통상 수인해야 할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휴게시간의 변경은 △△병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개입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단체협약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나. 양형부당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의 관여 정도,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고, 실제로 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의 변경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증거들을 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