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
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이하 생략) 소재 ‘성장센터○○’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8. 2. 16.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공소외 1의 2008. 1. 임금 4,100,000 원, 2008. 2. 임금 2,120,680원 및 퇴직금 4,674,920원 등 합계 10,895,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
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공소외 1,3의 각 법정진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검 사】 이주현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
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이하 생략) 소재 ‘성장센터○○’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8. 2. 16.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공소외 1의 2008. 1. 임금 4,100,000 원, 2008. 2. 임금 2,120,680원 및 퇴직금 4,674,920원 등 합계 10,895,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
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공소외 1,3의 각 법정진술
- 근로계약서, 가맹점계약서, 대구본점인사발령,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4.공소외 1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4,353,600원을 지급하지 않았
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①공소외 1은 2006. 11.경○○의 대표이사인공소외 3의 권유로○○에서 일하기로 하고 1달 동안○○ 본점에서 원장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후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2006. 12. 20.경부터○○ 대구지점 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②공소외 3과공소외 1은 2007. 9.말경부터공소외 1이 대구지점 원장을 그만두고○○ 본사의 교육강사로 일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사실, ③○○와 피고인은 2007. 10. 1. 가맹점계약을 새로이 갱신하면서 동시에○○ 본사에서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 직원들을 지점에 파견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공소외 1이 본사 교육강사로 일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는 위 가맹점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2007. 10. 25.경 표재환을 대구지점 원장으로 발령내고 2007. 11. 1.부터 근무하게 하였는데,공소외 1의 거취가 그때까지 결정되지 않아공소외 1은 대구지점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표재환은 자신의 업무를 제 날짜에 시작하지 못한 사실, ⑤ 피고인은 2007. 11.경 표재환이 대구지점에서 근무하여야 하니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 ⑥공소외 1의 후임 원장인 표재환은 2008. 1. 7.부터 출근하여 원장 업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공소외 1에게 당분간 근무를 계속하며 표재환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지시하여 원장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사실, ⑦ 피고인은 2008. 2. 14.공소외 1에게 더이상 출근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한 사실, ⑧공소외 1은 이후○○와 교육수련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경부터 실제 교육강사로서의 업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해고날짜를 특정하여 예고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2008. 1. 7.경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상당 기간이 지나면 해고될 것이라는 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공소외 1로서도 조만간 자신이 해고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2008. 2. 14.공소외 1에게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이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급작스런 해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해고예고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