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 요지
- 원심판결 중피고인 2,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다. 피고인 2,3 주식회사는 각 무
죄. 2.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
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피고인 2는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며피고인 3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피고인 1은, 위험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당해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당해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
판시사항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피고인 2는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며피고인 3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피고인 1은, 위험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당해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당해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2007. 3. 15.경 위험기계인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버킷 굴삭기를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피고인 2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기계의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이피고인 1로부터 임차받은(차량번호 생략) 굴삭기에 대한 작업계획상으로는 위 굴삭기를 주용도인 굴착작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굴삭기를 주용도인 굴착작업 외 철근하역 작업에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굴삭기의 버킷을 제거하였다가 다시 정착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버킷이 떨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7. 10. 23. 14:00경 ‘포항 장량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의 버킷을 분리한 후 철근하역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굴삭기 운전자인공소외 2가 버킷을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당시 작업지시를 하고 있던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공소외 3이 굴삭기쪽으로 다가서는 순간 무게 1.1톤 가량의 버킷이 후크에서 떨어지면서공소외 3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공소외 3으로 하여금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3)피고인 3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
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
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제1호,제33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동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은 대여업자가 유해 및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 사고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관련법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장비대여업자인피고인 1이 단순히 장비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고, 운전원인공소외 2를 함께 파견하였기 때문에 위 각 조항에서 요구하는 서면교부가 갖는 아무런 실효성 내지 필요성이 없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나.피고인 2,3 주식회사 이 사건 굴삭기의 주용도에는 인양 및 하역작업도 포함되고,피고인 2는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방법, 기계의 운행경로, 작업지휘자, 작업 전 안전점검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 및 작업계획도면을 작성하여 작업에 임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①피고인 3 주식회사는 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공소외 4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포항시 북구○○동(이하지번 생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