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 항소기각·확정2002.11.29
대구지법 김천지원2001고단1533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섬유제조업체에서 연사준비작업을 하고 작업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자는, 그 작업이 다음 공정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작업의 대부분을 기계가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상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출퇴근 시간의 제약이 없고, 기본적 고정급여가 정하여 있지 아니하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섬유제조업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섬유제조업체에서 연사준비작업을 하고 작업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제36조,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