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상고2005.10.13
대구지법2005노1961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 택시운전기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하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이를 월 정산하여야 하고, 일일 기준액 부족분을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경우,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운송수입금을 매일 정산하여 이를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나, 월 정산하여 부족분이 있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운전기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한 행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취지에 일부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한 행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제11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제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