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상고2005.06.23
대구지법2005노9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