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 항소2007.02.13
대구지법2006고정367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1조)같은 법 제23조,제2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는 작업장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된
다. [2]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카고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가 작업중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내지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에 근로자 외에 근로자가 아닌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카고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가 작업중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제2조 제2호,제23조,제29조,근로기준법 제14조 / [2]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