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1.02.23
대법원2000도4299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