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반대 파업의 업무방해죄 및 안전보호시설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반대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그러나 안전보호시설 위반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성립하지 않
음. 따라서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
함. 이 파업으로 인해 열병합발전소의 시설들이 가동 중단
됨. 원심은 민영화 반대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죄를 인정
함. 또한, 열병합발전소 시설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다수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파업은 실질적으로 민영화 추진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집단적인 농성에 의한 작업을 거부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원심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 위반죄 성립 여부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안전보호시설'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성질, 시설의 기능,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이므로, 형식적으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방해했더라도 그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기록상 열병합발전소 시설들이 어떤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
움. 쟁의행위 당시 발전소 보일러가 모두 꺼지는 등 가동이 완전 중단된 상태였고, 소방수 공급시설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증기 수용업체들이 재산적 피해만을 호소할 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는 없었
음. 따라서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시한 열병합발전소 시설들이 노노법 제42조 제2항 소정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위 시설들의 유지·운영을 방해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심이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
함. 노노법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며, 이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전체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와 노동조합 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가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반대 파업의 위법성을 재확인
함.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 위반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실질적인 인명·신체 위험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질적 결과 발생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변호사는 쟁의행위 관련 사건에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안전보호시설 관련 쟁점에서는 실제 인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함.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4]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6]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7]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으로 인하여 위 발전소의 시설들이 가동중단된 사안에서, 위 열병합발전소 시설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서 위 시설들의 유지·운영을 방해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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