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4.07.22
대법원2002도746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3
판결 요지
(주)데이콤과 그 출자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데이콤노동조합이 규약을 개정하여 조직대상에 (주)데이콤의 출자회사로서 신설된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를 포함시킨 것은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여 조직대상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데이콤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명시한 것에 불과함에도, 조직대상을 확장한 것임을 전제로 데이콤노동조합이 피고인 2 회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