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5.05.13
대법원2003도350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노조쟁의행위파업+5
판결 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유도·조장·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담·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노동조합이 이미 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사업주를 비난하고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 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의 의미 [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