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4.07.08
대법원2003도6413
노동위원회법위반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노동위원회법 제31조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그 조사의 내용에 허위가 없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행사하는 조사의 자료가 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단지 구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반대 당사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위반의 대상이 되는 ‘허위서류’의 범위
참조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