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청원경찰법 위반 등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업무방해 무죄 부분 및 조정전치주의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이하 '조종사 노조')은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개시
함. 피고인들은 2000. 5. 19.경 및 2000. 5. 30.경 업무방해 행위를
함. 피고인 2, 3은 청원경찰 신분으로 조종사 노조를 인정해 달라는 집회를 개최
함. 조종사 노조는 2001. 5. 25.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01. 6. 8.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권고를 받
음. 조종사 노조는 2001. 6.경 외국인 조종사 채용 동결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함. 2000. 5. 23. 및 2000. 5. 27. 집회 시 고성능 앰프를 사용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근무 분위기가 저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및 목적의 판단 기준 법리: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함. 특히,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
함. 판단: 조종사 노조의 2001. 6.경 쟁의행위는 임금교섭이 아닌 외국인 조종사 채용 및 관리 등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시기, 수단, 방법 또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노동조합 명칭 사용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의 위헌성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은 근로자들의 평등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이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헌법 위반 등의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50조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 소음 발생 행위의 정당성 법리: 집회나 시위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부득이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성기 등 소리 증폭 장치 사용은 위법하지 않
음. 다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은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 정당행위가 아
님. 판단: 2000. 5. 23. 및 2000. 5. 27. 집회 시 발생한 소음 및 근무 분위기 저해만으로는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 내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노동쟁의 조정전치주의 위반 여부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단: 조종사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권고를 받았더라도, 조정종결 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정전치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제54조 제1항, 제91조 제1호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378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핵심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특히 경영권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사항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경우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및 노동조합 명칭 사용 제한 조항의 합헌성을 재차 확인하여, 특정 직역의 특수성과 노동법적 규율의 조화를 보여
줌. 집회 및 시위에서의 소음 발생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기준을 제시하여,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업무 방해 간의 균형점을 모색
함.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유연한 해석을 유지함.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2]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이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4]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나 조정기간이 끝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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