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5.04.15
대법원2005도157
근로기준법위반
가압류
판결 요지
[1]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상가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직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36조,제112조/ [2]근로기준법 제36조,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