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 요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보증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선급금 반환 보증채무를 자신의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선급금 반환채무 보증한도액 상당이
다. [2] 구 변호사법(1996. 12. 12. 법률 제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데, 단체에 소속된 직원의 외관을 갖춘 것이 그 단체가 관련된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외관을 가진 사람이 처리하는 단체의 사건 또는 사무를 행위자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다. 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그 즉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금품을 교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3] 교회의 정식 조직 편제상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 사무처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 위 교회측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구 변호사법(1996. 12. 12. 법률 제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
례. [4]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와는 달리,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으면 그로써 곧 구 변호사법(1996. 12. 12. 법률 제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133조 제2항 증뢰물전달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의 의미 및 건설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 이득액(=선급금 반환채무 보증한도액)
[2] 단체 소속 직원의 외관을 가진 사람이 처리하는 단체의 사건 또는 사무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 정한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청탁하여야만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교회의 정식 조직 편제상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 사무처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 위 교회측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 외에 형법상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