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이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전담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에 대하여 공익위원에 대한 배제권을 부여한 것은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병이나 사고, 출국 등으로 조정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나 제척·기피 사유의 존재 등으로 말미암아 쌍방이 배제하지 아니한 공익위원만으로는 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배제신청을 한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다.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에 정한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당사자가 배제한 공익위원을 지명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위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권고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직권중재회부의 결정과정상의 하자가 그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3항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당사자 배제권을 정한 취지 및 당사자가 배제신청을 한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에 정한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당사자가 배제한 공익위원을 지명한 하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은 것이 직권중재회부결정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