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7.05.11
대법원2005도8005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9
판결 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원칙적 소극) [2] 단체협약의 체결 직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위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소극)
참조 법령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