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5.06.24
대법원2005도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파업+4
판결 요지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의 각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성립요건 [4]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중재회부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1]형법 제30조/ [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제63조,제91조 제1호,헌법 제37조 제2항/ [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제63조,제91조 제1호/ [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제63조,제72조,제74조 제1항,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