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6.10.26
대법원2005도9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
노동조합쟁의행위
판결 요지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그 해당...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참조 법령
[1]형사소송법 제383조 / [2]형사소송법 제383조 / [3]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