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6.06.29
대법원2006도3005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1]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이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심판한 항소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형사소송법 제364조 / [2]형사소송법 제364조,제38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