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8.03.14
대법원2006도6049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노조쟁의행위파업+3
판결 요지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의 의미 [2]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2]형법 제310조 / [3]형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