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8.09.25
대법원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
판결 요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입법 취지와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