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1] 항공사의 조종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긴급조정결정의 공표로 당해 쟁의행위가 중지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위 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하거나 개별적 업무복귀의 의사표시를 지체한 행위를 두고 쟁의행위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행위가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하여 쟁의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 ‘업무’ 및 ‘방해한다’의 의...
판시사항
[1] 항공사의 조종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긴급조정결정의 공표로 당해 쟁의행위가 중지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위 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하거나 개별적 업무복귀의 의사표시를 지체한 행위를 두고 쟁의행위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행위가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하여 쟁의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 ‘업무’ 및 ‘방해한다’의 의미 [5]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자택 복귀 도중에 위 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개별적 업무복귀 확인신고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집단적으로 어기고 이를 지체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