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8.01.24
대법원2007도6861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1]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참조 법령
[1]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노동조합법 제39조 / [2]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