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8.08.11
대법원2007도798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1] 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등에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및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붕괴위험이 있는 육교의 해체·철거작업을 진행하다 도괴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산업재해예방미조치 사실 그 자체로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및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제67조 제1호,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제6항 / [2]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제67조 제1호,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