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8.04.10
대법원2008도553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노동위원회법위반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스스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구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서 정한 ‘허위서류의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구 노동위원회법 (2007. 1. 26. 법률 제8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제31조 제1호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스스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구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서 정한 ‘허위서류의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