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요지
[1]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2조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의 소집절차를 통한 노사협의회 개최의 주체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위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다.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 및 같은 법 제20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관계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경영계획 전반 등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보고·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및 관여의 권한을 보장하면서 그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32조의 처벌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32조, 제12조 제1항이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
다. [2] 노사협의회가 약 7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은 사안에서,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닌 소속 단체의 대표를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죄의 주체(=사용자위원인 의장) [2] 노사협의회가 약 7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은 사안에서,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닌 소속 단체의 대표를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