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11.09.29
대법원2009도1251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도급
판결 요지
[1] 사업주에 대하여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같은 법 제68조 제1호,제29조 제2항 위반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양벌규정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같은 법 제66조의2,제68조 제1호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판시사항
[1] 사업주에 대하여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같은 법 제68조 제1호,제29조 제2항 위반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양벌규정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같은 법 제66조의2,제68조 제1호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1]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현행제68조 제2호 참조),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제29조 제2항,제66조의2 / [2]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현행제68조 제2호 참조),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제29조 제2항,제66조의2,제71조 / [3]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