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원심의 쟁의행위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판단을 모두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
함.
사실관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년 6월, 7월, 8월경 수급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진행
함. 사용자 측은 쟁의행위 중 공고문 게시, 성명서 서명 요구, 특정 근로자 징계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입
함. 검사는 사용자 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하였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파업 참여 저지 및 성명서 서명 요구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쟁의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5. 8.경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으며, 일부 방법 일탈에도 불구하고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2005. 6.경 및 7월경 쟁의행위는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쟁의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참여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절차 및 방법이 일부 정당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들의 방해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판례: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나, 그 내용,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고문 게시 행위가 단순히 의견 개진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조합원들에게 신분상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로 보아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함. 또한, 피고인 2, 4가 근로자들에게 성명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인 1의 특정 근로자들에 대한 발언 및 징계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 제5호 판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법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인정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
됨. 피고인이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함. 조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진술한 대로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성명서 관련 진술 부분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판례: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주된 목적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이어질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며, 이때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
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시, 원진술자가 일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엄격한 심리를 통해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
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이의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루면서,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줌.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그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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