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결 요지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2]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
판시사항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2]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