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10.07.22
대법원2010도32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2
판결 요지
[1]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 그 행사가 내재적 제한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1]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2]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제92조 제1호(현행제92조 제2호 참조),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