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12.01.27
대법원2010도888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도급
판결 요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별표 8]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의 하나로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등을 규정하였더라도,같은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7]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의 하나로 규정된 ‘크레인’에 이동식 크레인을 포함시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제2항,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7. 27. 법률 제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제2항, [별표 7] 제5호(현행 삭제), [별표 8] 제2호, 제3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