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자금 횡령 및 배임죄 성립 여부, 방조범 성립 요건 및 공소장 변경 없는 방조 사실 인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횡령방조죄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
됨.
사실관계 피고인 1, 2는 피고인 5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변제를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82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교부
함. 피고인 4는 피고인 1, 5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채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채업자를 소개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함. 피고인 1 등은 2009. 8. 19.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피고인 1, 2가 회사 자금을 사채 변제 및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방조범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함.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
음.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
함. 피고인 4가 피고인 1, 5 등의 업무상횡령 실행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
음. 피고인 4가 제1심에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정하고 방조에 지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사실을 인정한 것이 피고인 4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됨.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
음. 약속어음 발행의 상대방이 피고인들의 권한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약속어음 발행 행위는 회사에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
함.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며,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
음. 피고인 1, 2, 4, 5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 5는 자신이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양형부당 또는 심리미진에 관한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주식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강조하며 대표이사의 사적인 자금 유용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명확히
함. 방조범의 고의 입증 방법과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상 중요한 지침을 제공
함.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판단 기준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의 실해 발생 위험을 중시하고, 법률적 무효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양형부당 상고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함.
[1]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방조범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와 증명 방법 [3]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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