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15.06.11
대법원2014도15915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중 ‘사업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중 ‘사업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