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와 해고된 자의 근로자성, 그리고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규약상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인천지역을 초월하여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
음. 이에 대해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다'는 내용
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및 해고된 자의 근로자성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
음.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그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
됨. 원심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이므로, 규약상 해고되거나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
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
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원심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규약상 해고되거나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천지역을 초월하여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며,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의 목적이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재확인
함. 특히, 실업자나 구직자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기업별 노동조합과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해고된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노동조합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
함.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형태에 따른 법 적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법외노조 통보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성 및 단결권 보장이라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지지하는 판결로 평가
됨. 이는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법적 대응의 근거를 제공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위반
2025.12.11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2025.08.1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2025.07.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