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22.08.31
대법원2021도17523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및 입법 취지
참조 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