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75.12.09
대법원75도2599
근로기준법위반
도급노사관계
판결 요지
어느 일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일의 사업주 즉 사용자로서 보상의 책임을 져야 할 자는근로기준법 5조,91조의 규정등을 고려할 때 당초 도급을 맡은 원래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을 뜻한다 할 것이니 원래의 수급인은 그가 도급맡은 일을 재도급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 중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유족에게 법정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을 면치 못한다.
판시사항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데 수급인이 그 유족에게 법정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