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80.11.11
대법원80도1070
근로기준법위반
노조
판결 요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이다.
판시사항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한 경우에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이다.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한 경우에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