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85.03.26
대법원84도1861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택시운전사들과 같이 운전사의 총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여기의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택시운전사의 개인수입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
택시운전사들과 같이 운전사의 총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여기의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택시운전사의 개인수입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