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84.12.26
대법원84도2534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갑)이 (을)경영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을)경영의 공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을)의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을)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위 (갑)은 (을)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한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주로 경영주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지만 그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민법 제655조,근로기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