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86.10.14
대법원86도611
근로기준법위반
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가 그 자리를 떠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는 위 징계해고가 당국에 의하여 취소되어 근로자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징계해고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